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3 2012고정90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다가구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말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B에 연면적 399.63㎡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127.72㎡인 2층 1가구를 4가구로, 바닥면적 127.72㎡인 3층 1가구를 4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물(수송, 미룡택지등) 실태조사 결과보고
1. 현황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건축물현황도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
1. 수사보고(본건 대상 건축물 C 등기부등본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보고-원룸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