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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3 2012고정90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다가구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말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B에 연면적 399.63㎡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127.72㎡인 2층 1가구를 4가구로, 바닥면적 127.72㎡인 3층 1가구를 4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물(수송, 미룡택지등) 실태조사 결과보고

1. 현황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건축물현황도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 건축물 사용승인 알림

1. 수사보고(본건 대상 건축물 C 등기부등본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보고-원룸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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