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28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4층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였다.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매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 1층(바닥면적 65.7㎡)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갑), 소유자현황(을), 건축물현황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