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6 2012고단300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85㎡이내의 증축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말경 군산시 D인 도시지역 내에 연면적 616.4㎡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202.05㎡인 2층 6가구를 8가구로, 바닥면적 202.05㎡인 3층 6가구를 8가구로, 바닥면적 202.05㎡인 4층 6가구를 8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고, 군산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상에 1가구 31.52㎡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증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