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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05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13,342원 및 그중 41,257,982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순번 대출과목 (계좌번호) 대출금액 대출일자 상환기일 1 KB신용테크론 (B) 2500만 원 2010. 11. 10. 2016. 11. 14. 2 KB신용테크론 (B) 3000만 원 2010. 12. 10. 2016. 12. 10. 나.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7. 10. 30.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단위: 원) 순번 대출과목 (계좌번호) 미회수원금 편입전 이자잔액 연체이자 합계 연체이율 1 KB신용테크론 (B) 22,353,610 1,359,877 1,994,774 25,708,261 15% 2 KB신용테크론 (B) 18,904,372 1,737,363 963,346 21,605,081 15% 합계 41,257,982 3,097,240 2,958,120 47,313,342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대출원리금 합계 47,313,342원 및 그중 미회수원금 41,257,98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하여 미상환원금 39,836,885원, 이자잔액 2,819,990원 및 연체이자 2,819,990원 등 합계 45,606,158원이 남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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