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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05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682,428원 및 그중 금 434,163,954원에 대하여는 2017.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대출원리금 등 지급의무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4. 29.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6. 4. 29.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상환일자가 경과하도록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특수채권에 편입되었고, 2017. 9. 22.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대출원금 등은 합계 1,044,682,428원(미회수원금 434,163,954원 편입 전 이자잔액 562,524,492원 연체이자 47,993,982원)인 사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특수채권의 경우 최고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2015. 1. 26. 이후 최고금리는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등 합계 1,044,682,428원 및 그중 미회수원금 434,163,954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7.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대출 등에 대한 담보로 원고는 파주시 B와 C 토지에 2011. 4. 29.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6억 9천만원 및 46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위 토지상의 건물인 D호텔에도 2013. 7. 2.자로 같은 최고금액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있으니 피고는 이와 별도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거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보권실행과 별도로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법하다

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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