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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2774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9,474원과 2018. 11. 8.부터 갚는 날까지 그 중 11,333,408원에 대하여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특수채권: A / 계좌번호 D / 미회수원금 11,333,408원 / 이자잔액 1,609,338원 / 총합계금액 12,942,746원 / 연체이율 18.64% 일반채권: E / 계좌번호 F / 대출금액 21,600,000원 / 미상환원금 21,000,000원 / 약정이자 759,692원 / 연체이자 557,036원 / 전체금액22,316,728원 / 연체이율 23.65%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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