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69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8,436원과 그 중 24,300,000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4. 2. 기준 신용대출장기분할 상환전환대출원리금 채권(대출금액 27,000,000원, 미회수원금 24,300,000원, 2014. 9. 25. 특수채권 편입전 대출 이자잔액 4,377,360원, 특수채권 편입후 연체이자 2,131,076원, 연체료율 15%)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