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839,099원 및 그 중 20,3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상가 임대분양을 받는 C에게 아래와 같이 분양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3건의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대출과목 (계좌번호) 대출금액 신규일자 만기일자 연대보증인 ① KB임대주택중도금대출(D) 27,000,000원 2009. 4. 27. 2017. 10. 20. 피고 특정근보증한도액 35,100,000원 ② KB임대주택중도금대출(E) 27,000,000원 2009. 4. 27. 2017. 10. 20. 피고 특정근보증한도액 35,100,000원
나. 피고는 2008. 3.경 B 상가 임대분양 사업의 사업대행사로서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대분양계약자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중도금 대출채무(상가 1구좌별 대출한도금액을 27,000,000원으로 정하였다)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개별 주채무 금액의 130%에 상당한 금액(피고의 총 근보증한도액은 585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다.
주채무자 C은 대출만기일을 도과하였음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12. 18.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는 아래와 같다.
대출과목 (계좌번호) 미회수원금 편입전 이자잔액 연체이자 연체이율 합계 ① KB임대주택중도금대출(D) 20,300,000원 152,611원 386,488원 15% 20,839,099원 ② KB임대주택중도금대출(E) 20,300,000원 152,611원 381,391원 11.89% 20,834,002원 합계 40,600,000원 305,222원 767,879원 41,673,101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 20,839,099원 및 그 중 20,3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5,100,000원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