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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500899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504,725원 및 그 중 24,3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상가 임대분양을 받는 C에게 아래와 같이 분양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2건의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대출과목 (계좌번호) 대출금액 신규일자 만기일자 연대보증인 ① KB임대주택중도금대출(D) 27,000,000원 2008. 8. 25. 2014. 4. 20. 피고 특정근보증한도액 35,100,000원 ② KB임대주택중도금대출(E) 27,000,000원 2008. 11. 25. 2014. 4. 20. 피고 특정근보증한도액 35,100,000원

나. 피고는 2008. 3.경 B 상가 임대분양 사업의 사업대행사로서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대분양계약자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중도금 대출채무(상가 1구좌별 대출한도금액을 27,000,000원으로 정하였다)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개별 주채무 금액의 130%에 상당한 금액(피고의 총 근보증한도액은 585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다.

주채무자 C은 대출만기일을 도과하였음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11. 17.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는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대출과목 (계좌번호) 미회수원금 편입전(연체)이자잔액 연체이자 합계 ① KB임대주택중도금대출(D) 24,300,000원 3,635,225원 10,569,500원 38,504,725원 ② KB임대주택중도금대출(E) 24,300,000원 3,643,573원 10,569,500원 38,513,073원 합계 48,600,000원 7,278,798원 21,139,000원 77,017,798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 38,504,725원 및 그 중 24,3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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