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1. 21:30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 있는 노래방에서 C, D, E과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피해자 F(51 세) 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22:05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의자에 앉히려 하자 양손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E, C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I, K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폭행까지 하여 사법집행을 방해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