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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5고단4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종합버스 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액면 금 2,000만 원권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 받게 되자 ‘2,000 만원권 약속어음을 주면 선이자 및 할인료 200만원을 공제하고 1,800만원에 할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 받더라도 그 할인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용인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소유인 E 대표 F 발행의 액면 금 2,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할인 금 입금 받은 금융거래자료

1. 약속어음 사본

1. 문자 전송 캡 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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