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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80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21:35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KT 앞 노상의 음주 단속현장에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되어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B의 왼쪽 귀부 위를 2회, 왼손으로 오른쪽 귀부 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KT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 경부터 22:32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143 소재 용인 동부 경찰서 D 계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위 B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측정거부사진, 피해자 사진, 공무집행 방해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나 아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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