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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5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3:20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34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 용인 소방서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지나가는 여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인적 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쫓아가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수인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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