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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1:3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107동 1704호 안에서, 위 아파트 1804호 입주민으로부터 ‘ 아래 층 남자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33 세) 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왼편 광대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해에 이를 정도로 때렸는 바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당시 피고인이 심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중인 사정 참작. - 피고인은 종래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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