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3고단3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3. 9. 23:30 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노송 지구대 뒤편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정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3. 3. 10. 00:19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음주 동기를 묻고 주 취 운전적 발 내용을 알려주며 정황보고서에 날인을 받으려 한다는 이유에서 “ 이런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적발 당시사진,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F 진술, G 진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음. - 음주 운전 후 도로 가운데에서 잠들어 사고의 발생 위험을 높였음. -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까지 행사하여 죄질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 감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