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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675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916,655원 및 그 중 341,9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7.부터 2018. 1. 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2. 27.경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서귀포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타운하우스 9개동 59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갑’: 원고, ‘을’: 피고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본문 규정’이라 한다

3. 착공일: 2013. 1. 15.(착공허가 후)

4. 준공예정일: 2013. 8. 31. 5. 계약금액: 6,324,000,000원(평당 3,950,000원)

7. 공사비 지급 방법 1) 선금: 계약금액의 10% 2) 잔금: 매월 기성별 지급

8. 공사비 지급 형태 1 현금 기성 10. 계약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100 11. 지체상금율: 1/1000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8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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