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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6가합10041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17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위 1)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도로 침하로 인한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등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4. 5. 27. 세종특별자치시 D빌딩(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진행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일 : 2014. 6. 1. 준공예정일 : 2016. 3. 21.(착공일로부터 660일) 계약금액 : 22,758,752,000원 공급가액 : 20,664,320,000원 부가가치세 : 2,064,432,000원 폐기물처리비 : 50,000,000원 계약보증금 : 2,275,875,200원 기성금 : 공정률에 따라 9회 지급 하자담보책임 : 각 공종별 3% 지체상금율 : 1/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C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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