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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3가합24040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대방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7. 피고들에게 용인시 기흥구 중동 850-5 지상에 ‘동백역 씨엘뷰2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갑’은 원고, ‘을’은 피고들을 말한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2011. 2. 1., 준공 2012. 7. 31. (18개월, 절대공기)

4. 계약금액 : 5,885,000,000원 (공급가액 5,350,000,000원, 부가가치세 535,000,000원)

5. 대금의 지급 : 매월 공정률에 따라 현금지급

8.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0.1% (지연일수×계약금액×0.1%) <건설공사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1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이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을’에게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기성부분급)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 결과와 제5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이행지체)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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