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지인인 자동차 판매사원 B에게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고, C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였고, B은 2017. 11. 2.경 위 자동차를 피해자 D에게 2,8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6: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B으로부터 구입하여 자신에게 점유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며 점유 이전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를 불러 위 자동차를 견인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전화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종합 상세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대포차 유통을 목적으로 한 불법점유여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1989. 7. 25. 선고 88도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