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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12.17.선고 2010고합243 판결
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0고합243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지연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0.12.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6. 26. 21:30경 구리시 C식당 앞길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0세)이 운행하는 F 소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34km 지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다.“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2. 같은 날 2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510-16 소재 청담대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담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여 맞은 편 길가에 정차중인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 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200,260원이 들도록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93,877원이 들도록 하여 합계 1,594,13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3. 2010. 6. 26. 22:02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34km 지점 도로에서부터 2010. 6. 27. 01:48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07쪽, 제477쪽,

1. 실황조사서(증거기록 제401쪽),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증거기록 제406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차적조회

1. 피의자 체중사진,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 사진,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0. 6. 27. 00:36경 올림픽대로 여의2교에서 차량의 가스가 떨어지자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가스를 충전한 점, 그 후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집으로 귀가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다가 맞은 편길가에 차를 충격하고 또 다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나 유족인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물적 피해에 관하여도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6. 21:30경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34km 지점 도로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에게 “사기를 친다."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누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동승한 M와 함께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량 후방으로 도망치자 더욱 화가 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정차해 있던 소나타 승용차에 타 수동변속장치를 후진기어로 놓은 다음 가속페달을 밟으며 빠른 속도로 50m를 후진하여 차량 우측 뒷범퍼와 차량 뒷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분을 각각 충격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 우측 부분과 가드레일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차량의 후진 기어를 전진기어로 바꾸어 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골절 등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주의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동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 진하다가 가드레일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과 가드레일 부분에 끼이게 하는 사고를 내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서울고속도로 불암산영업소, 현대자동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6. 26, 21:14경 구리시 C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고양시 일산동구 DD 소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을 불러 자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직장 동료인 M를 태우고, 자신은 뒷좌석에 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34 km 부근에서 갑자기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다.”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경찰에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때린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에도 차에서 내려 같은 날 21:44경, 21:55경 휴대전화로 2차례 더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3) 사망한 피해자의 이마에는 별모양의 열창이 있고, 아래쪽 두개골이 노출된 상태이며, 경추 골절과 늑골골절상 등을 입었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일차 손상 이후 몸이 앞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차량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늑골 골절을 비롯하여 흉부에서 관찰되는 손상은 신체 양쪽에서 힘이 가해진 양상이며, 차량이나 주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차량과 도로의 가드레일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소나타 승용차의 후면유리는 파손되었고, 우측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깨진 유리 사이에 끼어 있으며, 뒷펜더 부분은 안쪽으로 눌러져 함몰되었는데 함몰된 부분에서 피해자의 허리띠 수지가 검출되었고, 앞도어몰딩과 뒤도어몰딩 부분의 문짝에서 열변형된 피해자의 바지섬유가 압착되어 있다.

(5) 이 사건 소나타 승용차는 전조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진을 하였을 경우 하얀등만 점등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빨간등만 점등된다.

(6) 피해자가 사망한 지점은 불암산 영업소와 약 900m 정도 떨어진 우로 굽은 도로 갓길이고, 이 사건 소나타 승용차의 정차지점으로부터 약 50m 후방에 있으며, 가드레일 높이는 약 117㎝이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차지점에서 백미러 및 사이드 미러로 사망 지점을 어렴풋이 볼 수 있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22:03 경 이 사건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32-18 소재 불암산 요금소를 통과하였고, 그 후 같은 날 23:34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청남대교 남단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후 2010. 6. 28. 01:47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나. 목격자 M의 진술

(1) 법정진술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차에서 내렸고, 저는 피고인을 진정시켜 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차도 쪽에 서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는데 빨간 불빛을 본 후 정신을 잃었다. 당시 승용차가 후진하여 오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의 라이터는 모두 꺼져 있었고 차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40m 정도였다. 차가 후진하여 오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고, 저는 차에 충격되지는 않은 것 같으나 피고인의 차에 받힌 피해자와 부딪치면서 그 충격에 의해 정신을 잃은 것 같다.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될 당시 저와 피해자와의 거리는 1m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수사기관에서의 진술M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대리기사는 차 뒤쪽으로 한 40m 후방에서 있어서 차를 등지고 대리기사를 향해 걸어가면서 한 번씩 차 있는 쪽을 보았는데, 라이터는 계속 꺼져 있었다. 대리기사를 만나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고 10m 정도를 더 걸어가는데 얼핏 후미등 빨간 불빛이 보였고 깨어나 보니까 가드레일 옆에 기대고 있었다. 저는 도로 쪽으로 대리기사는 가드레일 쪽으로 나란히 걷고 있다가 동시에 충격을 당하였는데, 차 트렁크 부분으로 저의 좌측 옆구리를 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4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상처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형사들 이 상처를 보고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봐서 차에 부딪친 거 같다고 말했다. 조사를 받으면서 차가 후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빨간 불을 보고 후진했다고 말한 것은 빨간 불을 보고 기억을 잃었는데 경찰의 말을 듣고 후진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차가 후진하는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치고 그 충격으로 대리기사가 저에게 부딪쳐 상처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저는 차도 안쪽에 붙어서 걸어 갔는데 차는 갓길 안쪽으로 세워져 있어서 후진을 하더라도 제가 부딪치지 않을 각도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일한 목격자인 M는 자신이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에 직접 충격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4회 조사시부터 차에 직접 충격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도 없고, 자신은 차량에 충격을 당하지 않았지만 기억을 잃어 약 1시간 가량 가드레일에 기대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그 자체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 갓길이고 곡선구간으로서 다른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곳이고, 갓길 자체는 그 폭이 좁아 빠른 속도로 후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1m 정도 간격을 두고 나란히 걸어가던 M를 충격하지 않고 피해자만을 살해할 의도로 정확히 충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M는 일관되게 이 사건 소나타 승용차의 빨간 불빛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나타 승용차는 전조등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빨간등이 점등되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음주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여 자신의 집과 다른 방향인 청담대교 남단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차를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범행 이후의 행적도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후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증인 M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동규

판사나청

판사권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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