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19 17:15경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237-1 덕송카센트 옆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터 좌측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퇴계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입하던 중, 그곳 도로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 전에 좌측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진입 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V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7:43경 G병원으로 이송 중인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건현장 사진, 인근 CCTV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카센터 옆 공터에서 이 사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입할 당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