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5. 14. 00:3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E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F 소재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주소가 어딘지 물음을 받자 “앞으로만 가, 가기 싫으면 차 세워”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씨발놈아, 가라면 가지 말이 많아, 나이도 어려보이는 놈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 소재 H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대리운전 손님을 깨워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 ”라는 물음을 받자 “야 씹새끼야, 꺼져버려, 씨발놈 지랄하네, 짭새 잘 났다.”라고 소리친 후 손바닥으로 경사 I의 얼굴을 밀어 제친 후 얼굴을 수회 때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본건과 유사하게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