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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구합2001
보조금반납요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적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경남지역 분사무소이다.

나. 피고는 2012. 1. 9. 원고에게 2012년 장애인관련 지원센터 도비 보조금이 6,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니 2012. 1. 12.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 11. 피고에게 총 사업비 109,514,000원(=도 보조금 6,000만 원 자부담 49,514,000원), 사업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여 지적장애인의 재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8. 원고에게 보조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 2. 1. 2012년 도비 보조 장애인관련 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조금 집행기준 ①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은 교부신청 내용, 교부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사업중지 및 보조금 환수 대상임(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② 보조사업 변경시 사전 승인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변경해야 함(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중략) ⑥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이때 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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