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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1,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72』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단(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기타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단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 퓨 터’, 내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또는 ‘ 콜센터’, 직접 피해자들을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수금 책’,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 전달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이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 위 챗 (Wechat, 웨이 신)’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 내지 같은 해

4. 초 순경 페이스 북 광고를 통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F’ 라는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된 후, ‘F ’를 통하여 위 조직에 속한 관리 책인 일명 ‘G’, ‘H’, ‘I’, ‘J’ 등의 성명 불상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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