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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5 2017고단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21. 경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인 ‘ 위 챗’ 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 채팅 명 ‘E', 'F’ 사용) 과 채팅을 하면서,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7. 3. 22. 12:3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과 연계해서 당신의 계좌를 동결처리 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돈이 있으면 다 빠져나가므로 돈을 모두 인출하라. 인출한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4,618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22.17:35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G 검사가 보내서 온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현금 4,6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은 2017. 3. 27. 14: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검찰청 H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은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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