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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4 2019고정12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경남 고성군 B(이하 ‘B’라고만 한다) C 대지와 D 도로 위에 있는 폭 3m 5cm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공소사실에는 C 대지 위에 있는 도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다. 가운데에 높이 약 1m, 지름 5cm 쇠말뚝 4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다른 공로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 채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소유인 C 대지에 출입하려면 D 도로 및 이와 연결된 공로를 거쳐야 하고, 이 공로는 수십 년 전 포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이 사건 통행로는 위 공로 및 포장에 연속하여 개설된 통로로서, D 도로 위에 설치된 부분과 C 대지 위에 설치된 부분이 현황상 일체를 이루고 있고, C 대지는 이 사건 통행로가 위치한 포장 부분과 나머지 부분(주택과 마당 바깥쪽으로 우거진 수목과 나무들이 위 포장과 경계를 이룸 으로 외관상 구별된다.

③ 위 포장은 이 사건 통행로를 거쳐 E 대지, F 묘지의 각 일부를 거쳐 G 도로까지 이어진다.

④ H 대지, F 묘지, I 대지, J 목장용지, K 묘지와 공로 사이에 이 사건 통행로 외 통로가 없다.

⑤ 오래전부터 H 대지 위에 주택이 있어 사람이 거주해왔다.

I 대지, J 목장용지는 오랫동안 축사로 사용되어왔고, L이 2015. 6. 18. 매수한 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L은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성묘객들이 이용하기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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