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부분 이외에도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통행로(이하 ‘다른 통행로’라고 한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통행로는 도로 폭이 좁아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마을주민들의 공로 출입을 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피고는 항소이유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당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특수지역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주장은 2020. 2. 4.자 준비서면에서 철회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갑 제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5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주관적으로 오직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다른 통행로에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다른 통행로는 1톤 트럭의 통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