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소유이던 포천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2017. 6. 30. 강제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위 각 토지가 맹지이므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대한 통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통행로는 G공사 산하 협력업체의 재직자 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H전문학교의 부지 중앙에 위치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일부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통행로로 제공하기에 부적절하다.
②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와 C의 합의에 따라 C이 위 H전문학교 바깥쪽에 위치한 포천시 I 토지 지상에 통행로(이하 ‘이 사건 신설 통행로’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설 통행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까지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원고는 현재 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위 신설 통행로의 이용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토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