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의왕시 F 대 1,177㎡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1년경 원고 A, B은 의왕시 G 대 361㎡, 원고 C, D은 H 대 328㎡ 이하 ‘이들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각 취득한 공유자들이다. 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은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 소유의 F 대 1,177㎡의 남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통행로는 종래부터 현황도로로 포장되어 자동차를 포함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북동쪽은 J 도로, 동쪽에는 타인 소유인 K 임야와 L 대지(주택 1동과 창고 1동 존재), 서남쪽에 이 사건 통행로가 포함된 피고 소유의 F 대지와 각 연접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남쪽에 M 대지, N 대지, O 대지(주택 존재 가 순차로 연접해 있고, O 대지 지상 주택의 남서쪽 담과 이 사건 통행로가 연접해 있다. 라.
이 사건 통행로 북동쪽 끝 부분은 M 대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L 대지와 순차로 연접하여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북동쪽에 수풀이 우거지고 최대 7미터의 고도차가 있어서 연접한 J 도로로 통행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동쪽으로 연접한 L 대지 소유자는 동쪽의 J 도로와 연결된 보행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으나 차량통행로는 이 사건 통행로가 유일하다.
마. 원고들은 2011. 9. 14.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 2동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착공하여 2013. 1. 16. 완공(사용승인)하였다. 의왕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 북쪽에 순차로 연접한 J 도로(P 임야 포함)와 남쪽에 순차로 연접한 M 대지, 이 사건 통행로를 진입도로로 보고(차량진입로는 이 사건 통행로 부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