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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3가단5161758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현황 (1) 원고 A은 경기 양평군 J 대 359㎡, 원고 B는 K 전 330㎡, 원고 C은 L 대 433㎡, 원고 D은 M 대 497㎡(이하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면적은 생략하며,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 E은 G 대 465㎡, 원고 F는 I 대 465㎡를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H 대 15㎡의 각 1/2 지분(이하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면적은 생략하며,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쟁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계쟁토지 남쪽으로는 별지 도면과 같이 N 전(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지’라고 한다)이 있고, 그 다음에는 O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고 한다)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하천(P 천, 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이용 상황 (1) 원고 A은 J 토지 위에, 원고 C은 L 토지 위에, 원고 D은 M 토지 위에 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E은 G 토지 위에, 피고 F는 I 토지 위에 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계쟁토지가 분할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통행로 부지가 단지 내 도로로 사용되도록 허가되었고, G 대지와 I 대지 사이에 이 사건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고 한다)이 놓여 있다.

(3)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건 하천의 범위는 이 사건 도로 부지와 이 사건 통행로 부지 쪽으로 확대되었고, 이 사건 도로 부지 전부와 이 사건 통행로 부지 중 일부는 하천에 의해 유실되었으며, 이 사건 통행로 부지는 이 사건 하천과 접하고 있다.

(4) 피고 E 소유의 G 토지와 접한 이 사건 통행로 부지의 폭은 가장 넓은 곳이 약 2m 84cm , 가장 좁은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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