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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146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클럽모우 골프 앤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명칭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하여 입회금 1구좌당 1억 5,000만원, 목적물 법인회원권 2구좌로 정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서 2011. 1. 11. 피고에게 1억 5,000만을 지급하고 정회원번호 F31-12-0407인 위 법인회원권 1구좌를, 같은 해

5. 30. 1억 5,000만을 지급하고 정회원번호 F31-12-0405인 위 법인회원권 1구좌를 각각 취득하였다

(이하 위 각 회원권을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하고, 위 각 입회금 합계 3억원을 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탈회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탈회신청서는 2016. 12.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입회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이 사건 골프장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3.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이하 ‘회기’라고 한다)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때에 회원의 명시적인 탈회요청이 없으면 회기는 자동 연장되고, 연장된 회기 중 회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즉시 회기가 종료된다.

제5조 (정회원)

1. 정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회사의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입회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자이다.

제11조 (입회금)

1. 입회금은 정회원의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정회원이 입회 시에 회사에 납입하고, 탈회 시에 회사가 반환한다.

2. 회사는 반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제13조 (탈회)

1.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탈회할 수 있다

(후략). 2. 회원은 탈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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