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3,790원, 농어촌개발특별세 40,570원 각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8. 애경개발 주식회사(이하 ‘애경개발’이라 한다)에게 애경개발이 경영하는 중부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정회원 입회신청을 하고 입회금 19,500,000원을 납부하여 위 골프장의 골프회원권(회원번호: B,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회칙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2014. 12. 18. 자동갱신되었음을 이유로,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취득가액 19,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3,790원, 농어촌특별세 40,570원 합계 524,3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8. 경기도지사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회칙 제4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3.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승인받은 자로하며, 법인회원은 1구좌당 1인 또는 무기명카드제로 하며, 개인회원은 구좌수에 따른 등록자를 기명식으로 한다.
제14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납부하고 퇴회시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2. 입회금은 정회원 및 특별우대회원은 5년, 1차평일(가족)회원은 3년, 2차평일가족회원은 5년을 거치하며, 회원의 탈퇴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또한 회사에서 제명된 때에도 원금만을 반환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