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00:5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함께 온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 한 명이 흥분해서 병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 소속인 피해자 경장 F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 및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야! 너 안경낀 놈, 개새끼야,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같은 과 E 소속 경장 I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며 의자에 앉히자, I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CCTV,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