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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6. 06:1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야! CCTV 돌려봐 씨발새끼야”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6. 05:48경 위 D 클럽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경장 피해자 F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그곳 업주 및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하네 씨발새끼들 병신들’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클럽 밖으로 나간 후 업주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6:2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클럽 업주 및 다른 사건관련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짭새새끼들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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