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2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에게 '야 이 씹새꺄, 어린놈이 좋은데서 술 쳐 먹네'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조치를 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돼지 같은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본건 각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2014년에도 동종 벌금 전력(업무방해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