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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27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15: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쌔끼야. 십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피해자(43세)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2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려 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노상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8. 20: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I 등에게 “이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담뱃갑을 I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20:2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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