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00: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손님들 3명이서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소속 경찰관인 순경 G, H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실랑이를 하고 있는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을 말리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알아서 해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G의 팔을 잡아 낚아채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H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