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 방을 달라, 도우미를 불러 달라, 술을 달라”며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런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지구대 내에 다른 민간인인 F이 있는 가운데 제복을 입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 수갑을 채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장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고, 모욕죄의 피해자 경장 G과도 민사상으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