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위 공장 앞길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해 마당에 있던 개를 발로 찬다는 이유로 선임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같은 날 21:20경부터 22:43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발로 차고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약 2,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위 공장 유리창 3장에 돌을 던져 깨트려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를 벽돌과 몽키스패너로 내리쳐 수리비 약 3,1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차량 유리창 등을 깨트린 다음,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에 자신의 행동이 녹화되었을 것을 우려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네비게이션 1대, 위 카렌스 승용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재물손괴와 절도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