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기심 내지 재미로 위험한 물건인 전문가용 새총에 쇠구슬( 지름 약 7mm ) 을 장전하여 지나가는 보행자, 차량 또는 건물 등을 쏘아 맞추기로 마음먹고,
1. 2017. 11. 15. 01:30 ~01 :50 경 자신의 주거지 C 아파트 베란다에서, 해운대구 D 맞은편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 남, 22세) 을 발견하고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쏘았으나 빗나가고 동시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액정을 맞추어 수리비 10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 2017. 11. 26. 02:07 경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D 맞은편에 피해자 F가 정차해 둔 G 영업용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차량을 향해 쏘아 운전석 차량 앞 유리, 운전석 앞문, 뒷바퀴 충격 막이 부위를 파손하여 수리비 496,6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3. 2018. 1. 6. 00:20 ~00 :30 경 자신의 H K3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I 오피스텔을 지나던 중 차량 안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312호 창문을 향해 쏘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8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4. 2018. 1. 6. 00:32 경 위 K3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상가 앞을 지나던 중 차량 안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상가 ‘M’ 점포를 향해 쏘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5. 2018. 1. 4. 경부터 같은 해
1. 9. 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맞은 편 O 아파트 204동 206호를 향해 쏘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6. 2018. 1. 23. 00:43 경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D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P 운행의 Q 택시차량을 발견하고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