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0:5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부평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같은 리 우리은행 방면에서 본산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 운전의 I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52,5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2,5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D)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