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5.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시간불상경 김포시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C 소유인 카렌스 승용차의 후미등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2) 2015.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7. 22: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의 후미등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 소유인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흠집 내어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3) 2015.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23: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면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4) 2015.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23: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면 및 뒷면 유리창과 천장부분에 돌을 던져 이를 깨지게 하거나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917,403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5) 2015.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8: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면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23: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 사이에 김포시 D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