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3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새벽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주변에 있던 돌을 손에 집어든 후 위 교회의 정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깨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202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교회의 정문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1개, 고정쇠 1개를 손괴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교회의 정문 유리창을 내려쳐 깨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이 작성한 진술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현장사진, 2020. 7. 19.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 7. 20.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