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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8』

1. 피고인은 2016. 6. 24. 12:00 경 서귀포시 B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39세) 이 피고인의 동거인 D과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부근에 있던 돌멩이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E 아반 떼 차량의 앞, 뒤, 옆 유리창 및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6 세) 소유 G 토스카 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돌멩이로 내리쳐 아반 떼 차량 수리비 67만 원, 토스카 차량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15:00 경 C의 모친 피해자 H의 집인 제 1 항 기재 B 빌라 105호로 D의 소재를 물으려고 C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그 집 현관 전자 도어락을 부수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주위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위 집 베란다를 향해 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 고단 3023』

1. 피고인은 2016. 9. 6. 11:40 경 서귀포시 B 연립주택 105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피해자의 딸 C과 불륜관계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돌로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향해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2 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16:40 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향해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베란다 및 안방의 유리창 4 장을 깨트리고,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베란다 및 안방의 방충망 4 장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4. 13:25 경 서귀포시 I 아파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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