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1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10: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일했던 ‘E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현대 글로비 스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채용 대가 3,000만 원이 필요 하다, 그 돈을 대출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내가 소유한 땅을 부동산 사무실에 내 놓았으니 땅을 팔고 매월 월급을 받아서 대부업체의 차용 원금 3,000만 원과 이자를 상환하여 너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땅을 부동산 사무실에 내 놓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카드 연체금 700만 원이 있는 등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부업체인 F, G, H에서 각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너의 명의로 78,500,000원을 대출을 받아 그 전 내 명의 대출금 3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 통장에 그 돈을 넣어 내 신용도를 높인 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내가 돈을 빌려 2016. 2. 경까지 그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도박, 게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카드 연체금 700만 원 등 채무만 있고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