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 내가 돈을 투자해서 지인 명의로 평창에 땅도 사 놓았다. 최근 강원도 계곡 부근에 땅을 샀는데 사기를 당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땅을 되찾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계곡에 땅을 산 사실이 없고 평창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5.경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피해자 B)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2,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평창에 후배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를 매도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