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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7고단2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4. 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 입사하여 D 설계 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내 명의의 제주도 땅을 판매 하려면 토지를 분할하여야 하는데 토지를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 하다, 회사에서 2,000만 원의 직원 신용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4% 정도 대출 이자는 돈을 갚아 줄 때까지 지급하고, 곧 제주도 땅이 팔리면 바로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에 피고인 명의의 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 사설 경마 도박, 대출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F) 로 19,730,91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0,028,18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분양하는 사택을 구매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 받은 돈은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은 돈으로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의 은행 채무 등을 변제하면 남는 돈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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