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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0 2014고단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이전에 부동산 중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땅을 하나 계약할 것이 있는데, 땅 주인은 돈이 급하다며 계약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땅을 살 사람은 당장은 큰 돈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땅 주인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내가 대신 계약금을 보태어서 주면 잔금 수령 시 이자까지 포함하여 준다고 하니, 네가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내 돈을 보태어서 계약금으로 주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3개월 후에 이자 800만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함께 3개월 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4:30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자, 자신의 남편인 E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후 이를 D에게 제시하여 당장의 변제 요구를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의 소재지란에 ‘포항시 북구 B 대지 598평 건평 81평’, 대금총액란에 ‘구억원정’, 계약금란에 ‘오천만원정’, 중도금란에 ‘오억원을 2012년 10월 25일 지불’, 잔액금란에 '삼억오천만원을 2012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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