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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당시 31세)과 2015. 10. 중순경부터 약 10개월간 내연관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2016. 3. 3.자 2억 원 차용 관련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펜트하우스 및 G 땅을 소유하고 있고 50억 원이 넘는 채권 등 재산이 많다. 원금 손실이 날 일은 없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다 갚아 줄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은 내 돈 2억 원과 합쳐 3억 원을 만들어 바로 원금과 이자가 회수될 수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 또한 나머지 1억 원은 내 돈 3억 원과 합쳐 4억 원을 만들어 싱가포르에 수출할 초기물량 생산비용으로 사용할 것인데 그건 내가 한국에서 제품을 제작하여 싱가포르에 세운 회사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시제품은 이미 제작되었고 금형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미 내가 싱가포르에 회사를 세웠으니 네가 원하면 싱가포르에서 지내면서 그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구체적인 사업용도에 사용할 계획 없이 만연히 자신이 운영하던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처가 소유자로 등기된 F 펜트하우스에는 이미 14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B이 소유한 G 땅에서 진행 중이던 ‘신사옥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공사비가 부족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외에, 피고인이 소유한 채권들 대부분이 당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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