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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8 2016가단109859
기계제작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18,040원 및 그 중 43,768,580원에 대하여는 2016. 7. 19.부터 2017. 8.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체결 과정 1)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대표이사(C)가 동일한 D 주식회사(이하 ‘D’)와 리프필터프레스 기계 1대(이하 ‘1호기’)를 대금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장소를 경주시에 있는 D의 E공장(이하 ‘E공장’)으로 정하였다. 2) 2014. 3. 13. E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대부분이 연소되어 D는 위 공장을 폐쇄하였고, D가 당장 1호기를 인수할 사정이 되지 않아 원고에게 1호기와 동일한 기계 2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23. D와 1호기를 포함한 리프필터프레스 기계 3대(이하 추가된 기계를 각 ‘2호기’, ‘3호기’)에 관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계 1대당 가격을 99,66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조정하고 납기를 2014. 6. 30.로 정하였으며, ‘필터프레스 제작시 필요사항’으로 원고는 로드쉘과 에어실린더를 부착한 호퍼 및 기계 1대당 예비 여과판 5개씩도 함께 납품하기로 하면서 그 비용은 원고의 비용으로 반영하기로 정하였다

(제11조 제4항). 3) 이후에도 D의 사업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그 대금지급 능력을 걱정하자, 피고가 D의 사업을 이어받아 베트남에 공장을 지어 사업할 계획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6. 12. 나항 기재 2014. 4. 23.자 계약상 D의 권리, 의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위 계약 중 목적물을 1, 2호기 2대로, 납품장소를 피고가 지정하는 국내 지정장소로, 납품기한을 2014. 8. 22.로 변경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필터프레스 제작시 필요사항’에 관한 내용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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